자동차세도 은근 금액이 많이 나와, 자동차 유지비의 한 축을 맡고 있는데요. 국산 패밀리 세단의 상징인 현대자동차 신형 쏘나타 자동차세는 얼마나 될까요?
현대 쏘나타 자동차세와 할인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합니다.
자동차세 계산의 기준
자동차세 계산의 기준은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현대 쏘나타처럼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엔진의 배기량(cc)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가솔린, 디젤, LPi(LPG 가스)처럼 내연기관 자동차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전기모터 부분은 제외하고 내연기관 엔진의 배기량(cc)만을 가지고 자동차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쏘나타 자동차세 알아보기
신형 현대 쏘나타(DN8)의 제원을 보면, 총 3가지의 파워트레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6 가솔린 터보, 가솔린 2.0, LPi 2.0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각 파워트레인 구성의 배기량(cc)을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 가솔린 1.6 터보 - 1,598cc
- 가솔린 2.0 - 1,999cc
- LPi 2.0 - 1,999cc
자동차세 계산법의 승용자동차 세금표를 보면, 1,598cc는 "1,600cc 미만"에 속하므로 배기량(cc)당 140원으로 계산하며, 1,999cc는 "1,600cc 초과" 구간에 속하므로 배기량당(cc) 200원으로 책정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3종류의 쏘나타 자동차세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워트레인 | 계산 과정 | 자동차세 |
가솔린 1.6 터보 | 1,598cc ×140원 + (1,598cc ×140원 × 30%) | 290,836원 |
가솔린 2.0 | 1,999cc ×200원 + (1,999cc ×200원 × 30%) | 519,740원 |
LPi 2.0 | 1,999cc ×200원 + (1,999cc ×200원 × 30%) | 519,740원 |
※ 쏘나타 하이브리드 모델 :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 자동차세 알아보기(바로가기 링크) |
가솔린 1.6 터보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총 290,836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1,999cc 엔진을 장착한 가솔린 2.0과 LPi 2.0은 519,74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를 1년에 52만원이면, 한 달에 4만원이 넘는 금액이라, 솔직히 보유세의 개념으로서는 많이 비싼 편인데요. 부담스러운 세금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동차세 할인 혜택
자동차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1년에 2번 납부하죠? 이를 한 번에 모아서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최대 9.1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폭이 기존의 10%에서 9.15%로 감소하였습니다. )
자동차세를 최대 9.15%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안 그래도 비싼 자동차세를 최대한 낮추시길 권합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특정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기억해두었다가 혜택을 꼭 챙기십시오.
지금까지 자동차세 계산의 기준 및 방법, 현대 쏘나타 자동차세 및 할인 혜택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기왕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니,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자동차세 연납할인신청까지 하셔서, 꼭 9.15% 할인 혜택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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