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계약은 보통 3년 주기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3년 이내에 이사를 가야 하는 등 특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면, 많은 양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특별한 상황에는 해지 위약금을 면제받거나 50%의 위약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데요. 인터넷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 방법 및 50% 경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인터넷 해지 위약금 면제 사유
인터넷 해지 위약금을 100%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 5가지를 자세히 정리합니다.
1. 이사(인터넷 설치 불가 지역)
만약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사 지역에 해당 통신사 인터넷을 개통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 해지 위약금을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신사 귀책 사유
통신사의 책임으로 인터넷 사용에 큰 문제를 야기한 적이 있다면, 해지 위약금을 100%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사의 책임으로 인터넷 월 고장 누적 시간이 24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 통신사의 책임으로 1시간 이내 고장이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통신사의 책임으로 최저 속도 보장 정도에 미달하는 경우(30분 간, 5회 이상 하향 전송 속도를 측정한 결과 측정 횟수의 60% 이상이 약관에서 정한 최저 속도에 미달하는 경우)
- 4일 이내인 경우에는 당일 요금 100% 면제
- 5일 이상인 경우, 당일 요금 면제 및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 인터넷 이전 설치 및 고장 수리 설치가 통신사와 협의한 날짜로부터 5일(영업일 기준)을 초과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은 경우
3. 법인 파산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법인 말소 등기부등본, 대표자의 신분증을 제출하여, 파산 사실을 알리고 위약금 없이 인터넷 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군입대
현역 군인으로 입대하는 경우에는 입영 사실 확인서 또는 입영 통지서 등으로 입증하여, 위약금 없이 인터넷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 가입 시, 경품을 제공받았다면 이에 대한 위약금(가입 후, 1년 동안 유효함)은 발생합니다.
5. 사망, 실종 등
인터넷 가입자가 사망했거나, 실종, 형벌 집행 등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지 위약금을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해지 위약금 50% 경감 사유
인터넷 해지 위약금을 100% 면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는 사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이민 또는 장기 체류 거주자
- 인터넷 이전 설치를 요청한 건물의 건물주가 개통을 반대하여 해지해야만 하는 경우
- 인터넷 이전 설치를 요청한 건물이 특정 통신사만 서비스 개통이 가능하여 해지해야만 하는 경우
이처럼 해외 이민이나 장기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터넷 통신사를 변경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해지 위약금을 5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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