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신청서류를 자세히 탐구하겠습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농지원부 신청서류를 미리 알아두시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지원부 신청서류가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
농지원부 신청서류
농지원부 신청 서류니까, 당연히 농지원부 신청서가 포함되어 있겠죠~? 하지만 농지원부 신청서는 관공서에 배치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챙겨가실 필요는 없고 방문하실 때에 작성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따로 챙겨가야할 서류들은 무엇이 있을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경할 경우와 임차농의 경우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원부 신청서류 (자경농)
- 농지원부 신청서(관공서 구비)
- 주민등록등본 또는 토지대장 1부 (여러 필지일 경우 필지별로 제출 필요)
- 본인 신분증
농지원부 신청서류 (임차농)
- 농지원부 신청서(관공서 구비)
- 농지 임대차 계약서(농지 임대인이 1996.01.01 이전에 소유한 농지에 한함)
- 본인 신분증
농지법(제 6조 및 23조 1항)에 의하여 농지는 반드시 직접 경작할 경우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정 크기 이상의 농지에만 해당하지만, 농지원부를 만드실 정도의 규모라면 대부분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농지를 임대하는 것은 불법 사항입니다. 다만,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1996년 01월 01일 이전에 소유한 농지라면 임대차가 현 시점에서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농지원부 신청은 주소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동일할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확인(농지 소재지의 이장님)하여 비교적 금방 농지원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 요청하여 발급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여 발급 시간을 잘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총정리
- 농지원부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토지대장, 신분증 정도만 챙겨가도 된다!
- 1996.01.01 이후로 취득한 농지는 임대차 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에, 농지원부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
- 농지원부 신청시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는 발급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발급 시간 계산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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